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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헬멧착용우수회원
2026.01.20 12:01 · 조회수 0

제가 회사에 2년차인데, 부모님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등본과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부모님 연말정산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0 12:33 활동회원

    부모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 형편으로 실질 부양을 입증할 수 있으면 주거 형편이 별거이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공제할 경우 중복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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