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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09 22:54 · 조회수 0

내년 1월 31일에 퇴사할 예정인데, 연말정산은 12월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1월 한 달분의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받아두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9 22:56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보통 1월 중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신청해야 해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마다 신청 마감일이 다르므로 회사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 등의 공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일부 항목은 개별 입력이 필요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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