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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20 09:13 · 조회수 0

현재 2025년 1월 20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중이에요.

1.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어머니(1955년 9월생)가 경로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70세가 되실 텐데, 이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체크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다고 하셨죠.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0 09:27 신규회원

    1. 어머니는 2025년 9월에 만 70세가 되어 경로우대 대상이 되지만,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나이인 69세로 경로우대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어머니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면,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양가족 조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경로우대는 안 되고, 기본공제는 소득 및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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