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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6.01.19 21:23 · 조회수 0

지금 이직한 현 직장에서는 25년 6월에 입사했고, 이전 직장에서는 25년 1월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25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까요? 홈택스에서는 24년 동안 근무한 원천징수영수증만 조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요?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1월과 6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세액공제 내역만 조회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9 21:26 우수회원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하여 처리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추가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시 요청하거나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추가 공제는 이직 후 합산 또는 5월 신고로 반영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추가 신고가 필요 없으며, 0원이 아닌 경우 5월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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