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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차박꿈신규회원
2026.01.19 14:16 · 조회수 0

지난 2월까지 편의점 알바로 매달 약 49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3월부터 현재 직장에서 일하며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공지가 나와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내역도 전근무지에 등록해야 할까요? 등록하고 나니 마지막에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홈텍스에서 조회해보니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근무지로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9 14:30 신규회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내역도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 기간 동안 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기 때문이에요~. 홈택스에 정보가 없으면 해당 편의점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근무지를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 누락으로 세금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등록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해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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