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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19 02:18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진행 중이고,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처음으로 부양가족 등록란이 있는데, 제 어머니는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으시며 거주지로는 요양병원이 등록되어 있고 만 57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입니까? 또한, 부양가족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료비 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라는데, 이 정보가 맞는지요? 24년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병원비에 대해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제 연봉은 6,200만원이고 병원비로 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9 02:21 신규회원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환급을 받으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후, 환급 대상 의료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해요. 진료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본인부담금이 정부 지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환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후 1~2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환급금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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