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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댕댕이랑활동회원
2026.01.19 01:03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아버지의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고, 작년에 과세를 받았다고 해요. 올해 연말정산 때 아버지의 의료비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의료비는 아버지 본인이 지출했고,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의료비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9 01:06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의료비와 장애인 공제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해요.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중증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제출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여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직인과 의사의 서명이 필요해요. 장애인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이며,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지출액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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