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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18 15:39 · 조회수 0

올해 8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0월에 현재 회사에 입사한 이직자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간소화 연말정산을 10월, 11월, 12월만 체크해서 조회 수 서류 업로드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서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전 직장에서 이전한 1월부터 9월까지의 간소화 서류는 조회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리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8 15:45 우수회원

    이전 직장에서 받은 간소화 서류는 연말정산에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원본 그대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미제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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