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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버틴하루활동회원
2026.01.17 15:43 · 조회수 0

직장에서 25년도 총 수입이 14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그 이전엔 요식업을 하며 4월까지 1400만원을 넘는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개인 사업 수익은 회사 제출 연말정산에 포함될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7 15:46 활동회원

    연말정산에는 직장에서 받은 급여 소득만 포함되고, 개인 사업의 수익은 포함되지 않아요!
    직장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정되며, 개인 사업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10월 입사 후 받은 급여만 연말정산 대상이고, 4월까지 개인 사업 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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