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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꿀떡이성실회원
2026.01.16 20:38 · 조회수 0

직장을 다니는 직장근무자입니다. 배우자가 10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소득이 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인적공제는 제외하고,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과 체크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제출한 뒤, 제가 속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배우자는 전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사용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데 부부 공용 카드로 사용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6 20:40 성실회원

    배우자의 소득이 6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배우자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 공제는 제외하여 귀하가 연말정산 시 배우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공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각각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제출 후 배우자의 소득과 카드 내역을 정확히 신고하면 되고, 배우자가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카드 사용액은 각각의 소득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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