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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현금파성실회원
2026.01.16 14:50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신청했는데,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지 못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현 직장에 늦게라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고민이네요ㅠㅠㅠ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6 15:06 활동회원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거나,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MY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다음 해 3월 중순 이후 조회 가능하며,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추가 공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소신고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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