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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현금파성실회원
2026.01.15 21:08 · 조회수 0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중이에요. 회사 프로그램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제가 계산해 보니 +6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니 -14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월세 납부액이 440만원이 맞나요? 440만원에 17%를 곱하면 748,000원이 나오는데, 600,000원에서 748,000원을 빼면 -14만원이 맞나요? 그렇다면 1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5 21:10 신규회원

    월 440만원 월세 연말정산 시, 월 60만원 × 12개월으로 연 720만원을 계산하여 17% 공제 적용시 122만 4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되므로 14만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70만원 환급 가능하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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