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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회의실성실회원
2026.01.15 20:05 · 조회수 0

작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백수로 보냈지만, 작년 8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일을 짧게 했어요. 이 짧은 근무도 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전 근무한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건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5 20:33 신규회원

    짧게 일한 기간 동안 받은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근무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그 외 다른 근무지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8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일한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했으면 추가 신고는 필요 없지만, 해당 기간 외 소득이 있으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무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후, 전체 소득을 파악해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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