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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15 13:22 · 조회수 0

저녁인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제 총급여는 45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분은 2000만원, 직불카드는 100만원, 현금영수증은 25만원이에요. 모의 계산기로 확인해보니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5 13:32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총급여 4,500만원의 25%는 1,125만원인데, 사용한 카드 및 현금영수증 합계는 2,125만원으로 1,125만원을 초과해 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공제한도 300만원이 있으니 이 한도를 넘으면 추가 공제가 어렵습니다. 모의 계산기에 공제가 안 된다고 나왔으면 입력 오류나 다른 공제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해요.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으려면 총 사용액과 한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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