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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15 12:10 · 조회수 0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먼저, 부모님 이혼 후 각자 따로 살고 계시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와이프가 작년 12월 31일에 퇴사했는데, 개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인적공제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5 12:43 우수회원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면 자녀 인적공제는 한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고,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와이프가 12월 31일에 퇴사했다면, 와이프가 연말정산을 직접 하거나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남편이 대신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와이프가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 인적공제는 한 분만 가능하고, 와이프는 개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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