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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회사 다니는 중인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볼까합니다. 개인회생을 한 지 25년 7월이 되고 법원 판결을 받아 매달 월급의 절반을 법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6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까요? 월급의 절반이 제외되는데 실제 생활비가 그만큼 줄어 지출이 크지 않습니다. 25년 회생 이후 비용 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3 18:01 성실회원

    아니 회생 중인데 연말정산에서 따로 반영해준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3 18:05 우수회원

    개인회생 중에도 월급에서 법원에 지급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생활비 지출과는 별개로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은 세법상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25년 개인회생 이후 비용이나 지출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회사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공제 항목 위주로 진행되므로 개인회생 자체는 별도 고려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3 18:12 우수회원

    회사에 뭘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걍 해주는대로 하는게 나을듯요 ㅋ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3 18:18 신규회원

    이거 연말정산 관련해서 회생 절차랑은 별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