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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배우자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근무를 한 뒤 퇴사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2026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제외하고 신청했어요.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배우자 전 직장이 식당이었고, 올해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배우자가 현재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2 17:57 우수회원

    그냥 배우자가 7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2 18:07 성실회원

    하지만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간주돼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야 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2 18:13 성실회원

    그 부분 진짜 복잡하던데… 실업급여랑 연말정산은 연결 안되는거 같고 배우자가 직접 신고해야할듯?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2 18:20 우수회원

    근로소득이 있는 해라면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해서 새 직장에 다니게 되면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2 18:26 우수회원

    내가 알기로는 1년치 소득 다 합쳐서 신고해야하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 안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할걸?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2 18:34 신규회원

    배우자가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과세소득이 아니어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우자공제 요건인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판단할 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만으로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