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관련 질문


25년 3월1일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남편은 10월 13일부로 육아휴직을 시작했어요. 제 총소득이 1월부터 12월까지 합쳐서 500만원 이하라 남편의 세금 신고서에 제 이름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제가 제출한 지출내역이 남편의 연말정산 서류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경우에는 모든 지출내역이 표시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회사에 문의해야 할까요?

댓글 (4)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6 16:51 성실회원

    네, 회사에 문의하셔야 해요.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으면 지출내역은 배우자의 연말정산 서류에 반영돼야 하며, 본인의 지출내역이 남편 서류에 누락된 것은 시스템 오류나 누락 가능성이 큽니다. 시아버지 사례와 다르게 본인 지출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으니, 회사의 인사나 경리 부서에 정확한 반영 여부를 확인 요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소득, 인적공제 상황을 함께 설명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6 16:56 성실회원

    시아버지랑 회사 다르지 않음? 회사마다 처리 방식 다른 거 같던데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17:01 우수회원

    그냥 회사에 문의하는 게 답 아닌가? 안 넣어준 게 이상한데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6 17:06 우수회원

    내가 알기로는 지출내역 안 들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