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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정직원으로 6월부터 일하고 있는데,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4 02:09 성실회원

    맞벌이이면 각각 따로 신고하는 거 아닌가? 나도 헷갈림 ㅠ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4 02:12 활동회원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는 최초 1회만 하면 되지만, 부모님과 자녀가 동시에 공제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잘 협의해서 한 명만 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챙기세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4 02:18 신규회원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려면 자녀가 홈택스에서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해요. 부모님 인증서나 카카오톡, 휴대전화 인증으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답니다. 만약 부모님 인증서가 없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해요. 이 절차를 통해 자녀가 부모님 연말정산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4 02:28 신규회원

    부모님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도 중요한데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4 02:37 신규회원

    이거 은근 복잡하던데 그냥 회사에 문의하는 게 빠를 듯?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4 02:42 신규회원

    카드가 본인 명의면 결제 내역도 다 본인 거로 잡히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