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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전 회사를 4월 25일까지 다녔고 현재 회사에는 4월 14일부터 근무 중입니다. 전 회사의 종소세기간은 5월이었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때 선택 월을 4월부터 12월까지만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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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8 18:04 활동회원

    현재 회사에서 홈택스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시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4월은 두 회사에서 근무한 달이므로, 전 회사에서 4월 1일부터 24일까지, 현재 회사에서 4월 14일부터 30일까지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전 회사의 4월 소득 자료가 별도로 반영되므로 중복 조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홈택스에서 각 회사별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