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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저는 2025년 5월말에 퇴사를 했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11월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1-5월까지 근무한 곳에서 원천징수 서류를 받았습니다. 11월부터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12월부터는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에요. 제 아내는 2025년 7월말까지 일하다가 퇴사했어요. 아내가 1-7월까지의 소득을 연말정산하고, 나머지 8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혹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8 14:14 신규회원

    아내분은 1~7월 근로소득에 대해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8월 이후 프리랜서나 무소득 상태라면 그 기간 소득은 부양가족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므로, 8~12월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적용돼요. 남편분은 각각 근무 기간별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연말정산 신고하고, 프리랜서 소득은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12월부터 정규직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 소득 유형과 기간별 서류를 정확히 구분해 신고하면 세금 환급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