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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13 20:09 · 조회수 0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지인을 도와주면서 일당을 받고 있는데, 작년 6월에 퇴사를 하고 10월에는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3주 후에 다시 퇴사를 했습니다. 무직인데 연말정산을 안 한다고 하는데, 5월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또 지인과 현찰로 일을 하면서 입금도 받고, 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퇴사한 후 연말정산을 맞이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3 20:12 우수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거나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해요. 현찰이나 계좌로 받은 일당도 모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인에게 받은 돈도 증빙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누락된 소득이 있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무직 상태라도 기타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5월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니, 관련 자료를 잘 모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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