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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직장 이직 시점에 따른 처리 방법)


와이프가 2025년 12월31일에 전 직장(어린이집)에서 퇴사하고, 1월1일부로 현재 직장(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는 각각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검색 결과 현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고, 개별 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2 11:56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직장 이직으로 인한 처리 방법은, 이직자는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전 직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 누락과 과소신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공제를 반영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