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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스티커덕후활동회원
2026.01.20 12:46 · 조회수 0

작년에 첫 주택을 구매한 후 올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했고, 첫 주택은 팔아서 둘째 주택만 남았습니다. 현재 둘째 주택은 전세로 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2주택을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홈택스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세대주 1주택이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2021년부터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또한, 차입 시기 3개월의 의미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차입 시 3개월 불만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혼자 알아보기 어려워서 연말정산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0 13:17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1세대 1주택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나, 2주택 보유 기간 중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소급 적용되며,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입 시기 3개월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대출 실행일이 그 안에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둘째 주택만 남고 전세를 주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해야 하며, 최초 2주택 시 신고 누락이 문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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