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10월에 퇴사한 후 해외에 체류하면서 연말정산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작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올해 11월부터 근무 중이며,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24년도와 25년도 연말정산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했는데, 근로소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5년 11~12월에 받은 근로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이나 지출이 없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또한, 퇴직금 IRP도 신고해야 할 대상인가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2 21:41 활동회원

    해외 거주자의 근로소득 세금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해 해외근로소득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해외근로소득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외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환율은 기획재정부 고시 매매기준율을 사용합니다. 또한, 거주자 판정은 체류기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증빙서류를 미첨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