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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12 16:56 · 조회수 0

8월 15일까지 한 직장에서 일한 후, 10월에 다른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월 중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번 연말정산을 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또한, 일용직이지만 4대 보험을 납부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네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2 17:04 우수회원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무한 모든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1월에 마지막 직장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8월 15일까지 다닌 첫 직장과 10월에 퇴사한 두 번째 직장 모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돼야 해요. 1월 중순에 새로 시작하는 일은 올해 소득과 별개로 다음 해 소득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대 보험을 납부한 일용직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므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 후 부족세액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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