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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어요


현재 직장에서 작년 8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려 합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다른 곳에서 근무했었는데, 그곳은 개인사업자이기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전 직장 근무 기간만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월세공제는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만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2 16:16 성실회원

    작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무처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렵다면, 현재 직장(8월부터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공제도 마찬가지로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8월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납입액만 제출하시면 됩니다ㅎㅎ. 이전 사업장에서의 소득이나 공제 내역은 증빙이 어렵거나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공제 내역으로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 신고 시 포함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