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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를 25년도에 3번이나 바뀌었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2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회사와 좋게 헤어지지 않아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7 16:45 성실회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6월 말부터 7월 초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실수가 있을 경우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하여 가산세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나 재취업자는 공제 항목을 세심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