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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비정규직으로 25년 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3.3%의 소득세만을 내고 근무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1월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25년도 1년치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치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상 세액은 기납부세액 3.3% 10개월치와 4대보험 2개월치를 넣으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5 13:03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소득과 세금을 합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10개월치 소득세와 정규직 2개월치 소득세를 모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2개월치만 따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상 세액 계산 시에는 3.3% 원천징수된 10개월치 소득세와 정규직 기간 납부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어도 고용 형태가 달랐을 뿐 연말정산은 연 단위로 합산 처리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