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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이요


저희 가족은 남편에게 제 의료비를 맡기고, 저는 따로 친정엄마의 기본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을 할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1 22:56 신규회원

    의료비 공제는 실제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서 남편이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남편이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회만 인정되고, 친정엄마를 기본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 요건(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해요ㅎㅎ. 남편 의료비와 친정엄마 기본공제는 별개의 항목이라 각각 조건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과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