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요!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16 19:11 · 조회수 0

가족들의 카드값과 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형은 부모님 인적공제만 받고 저는 부모님이 제 정보만 동의한 채로 의료비와 카드값을 내는 건 가능할까요? 5년 동안 그렇게 해오긴 했는데 안된다는 말을 듣고 궁금해졌어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6 19:14 우수회원

    형이 부모님 인적공제만 받고, 본인이 부모님 의료비와 카드값을 부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실제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본인 정보 동의만 했다면 본인이 공제 신청해도 문제없어요. 다만,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에 대해 본인이 실제 비용을 부담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니 형과 중복해 인적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5년간 그렇게 해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ㅎㅎ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