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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06 12:02 · 조회수 0

제가 근로자 한 명입니다. 계속 근로하다가 2025년 9월에 퇴사를 했고, 그때 기본공제로 발생한 차감징수세액은 전액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에 재입사를 하고, 2026년 1월 12일에 다시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년 재입사 후 3개월 동안 발생한 것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이미 받은 퇴직차감징수세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퇴직을 반영해야 하는지요? 전체적으로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회사가 해주는지 아니면 본인이 해야 하는지요? 기본공제만으로도 발생하는 차감징수세액이 전체를 상쇄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6 12:04 우수회원

    2025년 재입사 후 3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과 공제만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이미 2025년 9월 퇴사 시 받은 차감징수세액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 없고, 2026년 1월 12일 퇴사는 퇴직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가 재직 기간 소득에 대해 해주며, 퇴사 후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기본공제로 차감징수세액이 상쇄된다면 추가 납부나 환급은 크지 않습니다. 즉, 2025년 10월 재입사 후 소득만 회사가 연말정산 처리하고, 퇴직 시점 관련 세금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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