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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일괄제공 동의 후 확인 및 수정 가능 여부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13 08:47 · 조회수 0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일괄제공 동의를 요청했는데, 동의하면 확인이나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회사에 전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일괄제공 동의하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료가 넘어가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동의 후에도 중간에 확인이나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3 08:49 성실회원

    일괄제공 동의 후에도 연말정산 자료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본인이 직접 공제항목이나 추가 자료를 확인·수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국세청에 올라오면, 회사나 근로자는 이를 검토하고 부족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동의만 했다고 자동으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제출 전에 회사에 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 가능 기간이 연말정산 마감일 전까지이니 기간 내에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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