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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미수령 시 실비항목 제외 가능한가요?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15 08:59 · 조회수 0

어머니가 24년부터 25년 말까지 길게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4년에는 일부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실비는 25년 말에 청구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시에는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했었는데,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에는 실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 의료비 공제를 하지 않았으니, 실비내역을 제외시켜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5 09:01 성실회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실비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4년 의료비 중에서 실비 보험금을 나중에 25년에 청구해 돌려받았다면, 24년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실비 보상액만큼 공제 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제외해야 합니다. 25년 연말정산에 실비 보험금을 포함시키면 이중 공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다만, 이미 24년에는 실비 보상액을 제외하지 않고 공제하지 않은 경우라면 25년 자료에서 실비 항목을 빼고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비 보험금은 의료비 지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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