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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추가 후 정정기간에 다시 내야하는가요?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3.08 00:09 · 조회수 0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던 중,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했는데 소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처리를 마친 상황이고, 추가된 부양가족으로 80만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소득은 월 250만원 정도이며, 아버지는 마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연말정산 정정기간이 있는데, 정정기간에 다시 추가 납부를 해야할까요? 아버지는 아직 연말정산을 마치지 않았지만 곧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댓글 (5) >
  • 취미탐색 2026.03.08 00:23 성실회원

    아, 이거 진짜 매년 헷갈림 ㅠㅠ 정정기간 지나면 어쩌지 모르겠네…

  • 클래스예약 2026.03.08 00:27 우수회원

    피부양자 자격은 정기적으로 심사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요. 자격 상실 시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해제되고 그달부터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 상실 통보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베이킹러버 2026.03.08 00:34 신규회원

    부양가족 소득 있으면 환급 받은거 다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 뜨개질러 2026.03.08 00:38 우수회원

    아버지 소득 250이면 부양가족 조건 안 맞는걸로 아는데..

  • 크레파스 2026.03.08 00:43 우수회원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로 추가하면, 피부양자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가입자인 본인의 보험료에 포함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추가 납부 부담이 없어요. 단,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소득, 재산, 부양관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료 부담 없이 가족을 등록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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