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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의료비 등 질문


부양가족으로 등록 중인 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이며 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고, 어머니는 만 60세 이하이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두 분의 나이와 소득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보험료와 의료비는 두 분 다 조회되지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어머니만 조회된다고 하는군요. 나이와 소득 기준으로 자동으로 선정되어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모두 체크하고 공제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2 22:31 우수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조건(나이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는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님 모두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된 자의 사용분에 한해 공제되므로, 어머니만 조회되는 것은 소득 및 나이 기준에 따른 자동 선별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회되는 내역을 모두 체크하고 공제 신청하면 문제없으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의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어머니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만 공제 가능하며, 아버지의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