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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등록 문의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20 10:40 · 조회수 0

부모님과 제가 거주지가 다르고, 아버지는 25년 1~3월까지 근무 후 건강 문제로 퇴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 근로소득자입니다. 4월 1일에 부모님 두 분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고, 아버지는 4월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만 등록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25년도 1~3월 근로소득이 있어 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이며 소득이 없습니다. 아버지만 제외하고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4~12월의 수입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는 1~3월 수입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4~12월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뿐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중 아버지만 근로를 끝내고 연말정산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0 10:47 우수회원

    부양가족 등록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이 전혀 없을 때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해당되며, 성인 자녀는 미혼임을 증명하고, 형제·자매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을 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미비 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니 조건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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