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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인터넷에서 환급금 모의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는 이미 회사에 제출했지만 아직 미처리 상태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종합소득세에 25년도 신고내역이 나오는데, 지방소득세나 납부서를 클릭하면 신고처리가 안되었다고 하거나 확정신고를 하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이건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지원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9 14:17 신규회원

    실제 환급을 받으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놓친 경우,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며,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지원해 줍니다. 즉, 환급 확정을 위해서는 모의계산만으로는 부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9 14:21 활동회원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확정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의계산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세금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환급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돼요. 단,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14:26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넘기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하는 건가?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14:31 성실회원

    회사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이며, 이직하거나 부업·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제 누락 여부와 부업·이직 등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해 예상 환급액과 신고 필요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14:36 성실회원

    그냥 확정신고 하라는 건 좀 헷갈리네 ㅡㅡ;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14:41 활동회원

    이거 회사에서 안해주면 개인이 따로 처리하는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