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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근무지 세금 환급 가능 여부


11월까지 일한 후 12월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내용이네요. 지금 합산 신고를 위해 원천징수 서류를 받아보니 결정세액이 약 70만원 정도 나와야 한다고 하셨군요. 그렇다면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종전 근로처의 세금 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제출한 후 결정세액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이전 근로지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고, 현재 근로지에서 합산 신고를 한 뒤에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4 12:19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근로지에서 납부한 세금 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두 곳 소득을 합산해 결정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과 합산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국세청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곳의 소득 내역과 세금 증빙을 모두 준비해서 현재 근무지에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