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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공유해봅니다.

1. 전세 세대주에서 본가 세대원으로 변경한 경우, 과연 1월부터 10월까지의 주택임차차입금만 공제 가능한 걸까요?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건가요? 혹은 특별한 조건하에 예외가 있을지도요?

3. 전세를 산 뒤 주택을 구매한 경우, 과연 전세기간 동안의 주택임차차입금만 공제 가능할까요?

4. 주택을 구매한 뒤 전세로 내준 뒤 세대원이 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될까요?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7 19:49 성실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6억 넘으면 진짜 공제 안된다고 들었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7 19:58 성실회원

    1월부터 10월까지 본가 세대원으로 변경 전 전세 임차차입금만 공제 가능하며, 이후 세대주로서 임차차입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고, 예외 조건은 없습니다. 전세 기간 동안의 임차차입금만 공제 가능하며, 주택 구매 후 전세 기간에는 임차차입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주택 구매 후 전세로 내주고 세대원이 된 경우 해당 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각 공제는 세대주 여부와 해당 기간의 주택 보유 및 임차 상황에 따라 엄격히 구분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7 20:06 활동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게 됨 매년 똑같네 ㅠ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7 20:12 활동회원

    이거 국세청에 물어봐야 되는 거아닌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