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작년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공공근로를 한 후, 9월부터 12월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같은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2025년 소득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작년에는 동백전 선불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걸까요? 만약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해 현재 시점에서 진행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1 13:04 신규회원

    동백전 선불카드는 소득공제 안 되는 걸로 본 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1 13:09 활동회원

    2025년 1년 동안 소득이 있으므로 반드시 2025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공공근로 기간과 무근무 기간이 있어도 해당 연도 소득 전체가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동백전 선불카드는 현금성 충전수단으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기한 이후에는 5년 이내에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올해 1월부터 다시 근무한 부분까지 포함해 2025년 전체 소득을 신고하고,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누락된 공제도 신청해야 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1 13:15 신규회원

    지금 못했으면 회사에 문의하거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시 내려받아서 하면 된다더라구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1 13:19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보통 1년 단위라서 2025년도 소득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