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지난 25년 1,2월까지 일하다가 퇴사한 뒤, 25년 8월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옮기면 연말 정산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직장과 따로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따로 접수된 상황에서도 합산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댓글 (4)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9 20:44 우수회원

    전 직장꺼랑 따로 됐으면 걍 두 군데 다 신고하면 안됨?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9 20:48 신규회원

    그냥 두 군데 나눠서 신고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9 20:53 활동회원

    이거 매년 헷갈리는데 걍 더 알아보는 게 속 편할 듯 ㅋㅋ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20:58 신규회원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이 따로 처리되었더라도, 두 곳의 소득과 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현 직장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직접 전 직장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합산 신고할 수 있어야 해요. 다만, 이미 각각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곳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누락 없이 신고하셔야 과세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