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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총 급여액이 9천에서 1억1천 사이일 때, 인적공제 부양가족은 8명이며 카드공제 및 가족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다자녀로 인해 급여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제외하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추가로 포함하면 20만원의 환급이 되는데, 이 말이 맞을까요? 환급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9 15:47 활동회원

    내가 알기론 가족 의료비 공제랑 카드공제 같이 받으면 환급 더 잘 되는걸로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9 15:57 성실회원

    아버지를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포함하면 약 20만원 환급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 급여 9천에서 1억1천 사이이고 부양가족 8명, 카드공제 및 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다자녀 공제와 함께 세액공제가 커져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아버지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제외하면 해당 공제만큼 환급이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9 16:03 성실회원

    이거 매년 바뀌는거라 그냥 대충 하는게 나을지도… 피곤하긴 하던데

  • IRP가입한직딩 2026.02.09 16:10 성실회원

    아버지 포함하면 환급된다는 얘긴 본 적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