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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저희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연말 정산 시에도 세금을 내거나 환급받지 않았는데, 신랑이 이직을 하면서 세금과 연말정산을 제대로 한다는데요.

제가 받는 월급은 실수령 520이고, 아이들 2명을 부양하여 소득세 혜택과 아이들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신랑은 실수령 350을 받을 예정입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제가 부양하고 있는데, 신랑이 이번 연말정산에 아이들을 다 올려야 할까요?

2) 소득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고 연말정산 때만 아이들을 부양으로 공제받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3) 연말 정산 시에는 가족 공제, 개인연금, 대출이자,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외에도 신랑이 따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6 14:45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다 궁금하네요 ㅠㅠ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6 14:51 활동회원

    1) 아이들은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부양하는 쪽 즉, 소득이 더 많거나 세액공제 혜택이 큰 쪽에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연말정산 때만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3) 신랑분은 추가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 등도 챙기셔야 하고, 연금저축 등 본인 명의의 공제 항목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되니 부부가 협의해서 유리한 쪽에서 신고하셔야 해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6 14:59 신규회원

    아이들 부양은 한쪽만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맞나?;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6 15:03 우수회원

    그냥 연말에 다 합쳐서 처리하는거 아닌가? 너무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