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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을 했더니 결정세액이 0원, 기납부세액이 716,200원, 차감징수세액이 -716,200원으로 나왔어요. 직장도 다니고 월세도 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실제로 0원을 받는 걸까요?

댓글 (6)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12:56 신규회원

    나도 그거 잘 몰라서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했음 ㅋㅋ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5 13:02 성실회원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추가 공제는 더 깎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공제받지 못한 연금저축액은 납입전환으로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5 13:05 활동회원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함 진짜 ㅠㅠ 매년 헷갈려서 짜증남…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5 13:13 신규회원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미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정세액 0원이면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5 13:23 신규회원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면 환급받는 거 아닌가?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5 13:27 신규회원

    연말정산 계산 과정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순으로 진행돼요. 이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세액이 확정되는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일 때는 이 차이만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