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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근무 기간이 23년 11월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퇴사를 한 상황에서, 이번 1월이 처음으로의 공백이라서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연말정산기간 동안 국세청 앱을 통해 관련 파일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에 연말정산을 한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01:01 우수회원

    5월에 연말정산 한다는게 뭔지 저도 헷갈림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01:07 우수회원

    그냥 뭐 때되면 다 알게 되지 않나 싶어요… 지침도 계속 바뀌고 귀찮음ㅠ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01:15 신규회원

    만약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누락분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누락 공제를 반영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퇴사자나 이직자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만 적용되며, 놓친 공제는 5년 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01:20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실제 소득과 지출에 맞게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1월 중순부터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누락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이후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가 정산을 진행하고 보통 2월 급여에 결과가 반영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01:30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대상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01:37 성실회원

    1월에 국세청 앱에서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