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제가 현재 연말정산 관련해서 조금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A회사에서 2025년 8월부터 10월 초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9월 30일에 퇴사처리되었고 10월분은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일부 급여, 국민연금 등이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는 202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현재 B회사의 연말정산은 30일까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적용한 후 B회사의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그 후 A회사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5월에 8월부터 10월까지의 연말정산만 따로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8 21:38 우수회원

    A회사와 B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한 경우, B회사에서 정산한 자료를 A회사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각 회사에 대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하며, A회사는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일부 자료는 일괄제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