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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제 부모님은 63년생이시고, 25년 12월 중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금액은 25년 12월만 일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부모님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할 때, 부양가족으로 제가 인적공제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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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8 18:15 신규회원

    부모님이 25년 12월 중반부터 근로를 시작하셨다면, 25년 연말정산 시 부모님 근로소득은 12월분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근로소득금액 기준(연 100만원 이하)을 초과하면 자녀가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63년생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25년 12월분 근로소득금액으로 해당 조건을 판단하며, 총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다른 소득도 합산하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는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