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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지난 2025년 6월에 10일 정도 근무한 후 퇴사한 이전 직장이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6월에 받은 급여 내역 중 4대보험은 모두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전 직장에서는 저를 일용직으로 처리한 것이 맞을까요? 또한, 현재 직장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8 17:18 우수회원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고, 없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가 없을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면,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을 합산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