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2025년 1월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전 직장에서 일한 후, 2025년 12월 8일부터 새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2026년 1월 17일에 퇴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 이외에도 4월이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퇴사를 했음에도 마지막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받았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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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7 21:21 신규회원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을 서류로 제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을 준비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야 해요. 1)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취업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2) 확정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퇴사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 등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근무 기간 이후 지출분은 주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